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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봉행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봉행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0.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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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추모사업, 유해발굴 등 추진해야”

 

제14회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28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조성된 ‘민간인희생자 기억·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민간인희생자거제유족회(회장 임사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이춘근 경남유족회장을 비롯해 노재하, 안석봉 시의원,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위령제는 추모제, 추모공연, 전통제례,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전쟁 전후 거제에선 이념 대립과 전쟁 후유증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거제시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2020년 공원을 조성하고 빗돌을 세웠다.

임사천 유족회장은 ”이념 대립과 전쟁이 몰고 온 광풍에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고도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 통한과 고통의 70여년 세월을 견뎌왔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여기 모인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옥우 재산관리과 과장은 추모사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영령들이 편안히 안식을 얻어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 진화위 권고 “국가 공식사과, 추모사업 및 유해 발굴 추진해야”

2010년 유족회 사무국장에 이어 위령공원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노재하 시의원은 추모사에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과, 추모사업 지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진화위는 2020년 6월 9일「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출범,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진행해 왔다.

진화위는 내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 27일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올해 7월 18일 ‘거제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사이 군경에 의해 연행 구금된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화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주민 23명은 1950년 7~8월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 검속되어 경찰서에 구금돼 군경에 의해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지원과 유해발굴 및 안치,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현행 법률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진화위 조사 기간이 연장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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