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논란이 일고있다.
김모씨는 최근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이 지난 선거에서 밴드를 만들어 특정후보를 홍보,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복무규정 제6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질의에 대해 거제시가 "선관위 확인 결과 고발건은 접수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답하자 김씨는 '안일한 답변'이라며 중앙정부에 문의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문예회관 관장의 업무시간 불법 사행성 오락기' 관련 사항에 대해 거제시는 감사를 벌여, 엄중문책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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