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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8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거제시, 2018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안경희
  • 승인 2018.02.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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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편성해 4월 6일까지 집중단속 벌여

거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시는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3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4월 10일까지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민가,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하며, 소나무류·조경수 이동이 많은 취약 시간대와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 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 초소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 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3월 중순까지 전량 회수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소나무 미 처리목에 한하여 자진 반납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3월 16일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토록하여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며, 3월 중순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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