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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소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대우조선소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8.0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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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소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경 대우조선해양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장소는 대우조선소 현장내부 1도크에서 건조중이던 선박의 탱크내부였고, 발판설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장소인 탱크 내부에는 다른 작업공정은 없었으며 조명시설이 충분치 않아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노동자는 50세의 남성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자녀를 둔 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저녁 대우조선 서문에서는 “되찾자! 550%” 촛불집회가 진행되었으며, 당일아침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날 촛불집회는, 대우조선 원청을 규탄하고 철저한 사고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로 진행되었다. 대우조선 원하청노동자와 거제시민, 그리고 멀리 창원에서 연대를 위해 달려온 금속노조 경남지부소속 노동자등 150여명이 서문다리를 가득메웠고, 이들은 한마음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하청노동자를 애도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대우조선 원청을 성토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형수 하청지회 사무장은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않은 탱크내부 작업을 허가하고 진행시킨 것은 하청노동자를 사지로 밀어넣은것과 다름없다’며, 이 사고의 책임이 대우조선 원청에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하청지회 박태규 교육부장은 ‘그동안 받아왔던 550% 상여금이 이제 한푼도 남아있지 않아 생계가 걱정인 상황에서 이제 동료노동자 목숨까지 빼앗아갔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에만 열을올리는 대우조선 원청을 성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김춘택부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원청은 하청회사 직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원청의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족과 회사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지난 22일 아침 대우병원에서 장례를 치룸으로써 이번 사고는 일단 수습됐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김춘택부장은 또한 ‘대우조선 1도크 지역에 3주간의 작업중지와 발판적업 전면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일부업체에서 휴업기간에 대해 무급처리 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사망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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