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다음날 새벽3시까지 배출, 위반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생활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9개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쳤으나 금년 1월 15일부터는 3개면(거제,사등,연초) 지역까지 포함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낮 시간 배출 쓰레기 제로 달성”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배출단속원을 선발, 4개조(담당공무원 및 단속원 4인 1조)로 편성하여 폐기물 배출시간 안내,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영업장·가정용 종량제봉투 사용 준수 등을 계도와 함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쓰레기의 주인을 찾는 증거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배출위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출시간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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