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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자치 훼손! 시·군공무원 정원 가로채기 규탄!
경상남도 지방자치 훼손! 시·군공무원 정원 가로채기 규탄!
  • 김인숙 기자
  • 승인 2018.02.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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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 인사형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중당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시,군 공무원 정원을 부당하게 가로채기 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포함 일부 간부급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민중당경남도당 위원장, 배병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강영희 창원시의원, 이선이 민중당 창원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민중당 경남도당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경상남도 지방자치 훼손!

시·군공무원 정원 가로채기 규탄!

지방자치 시행 26년이 되었지만, 경상남도는 여전히 시 ‧ 군 공무원 정원을 부당하게 ‘가로채기’하며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는 시 ‧ 군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부단체장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도지사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포함 일부 간부급 자리에 대하여 ‘낙하산 인사’하고 있다.

풀뿌리지방자치의 핵심가치는 ‘예산편성권’과 ‘독립적 인사권’에 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재정지원권’과 ‘감사권’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여 시‧군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적체를 야기해 왔다.

이에 대하여 2017년 경상남도권한대행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면담을 진행하고, 기존 경상남도가 가로채온 정원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14일에는 경상남도 행정국장이 정원감축방안을 2018년 1월 10일까지 제시하기로 약속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기존 합의 내용을 부정하고,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이해가 상충’하니 먼저 상의하라며 떠넘기기식으로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시·군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권 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기초부단체장 포함 낙하산 인사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기존 협의사항도 뒤집으며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의 기초 부단체장 및 4·5급 공무원 정원 가로채기 인사’와 관련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경상남도가 잠식해온 기초단체 공무원 정원의 감축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시·군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하라!

하나, 한경호 권한대항은 협의사항 불이행에 관해 해명하고,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의 약속을 지켜라.
 

2018년 2월 13일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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