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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덕곡산단 감사원 감사결과 의혹없이 처리"
거제시 "덕곡산단 감사원 감사결과 의혹없이 처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2.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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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덕곡일반산업단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의혹없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거제시의 보도자료다.

덕곡일반산업단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의혹없는 행정 처리합니다 -

거제시는 지난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28일간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2017년 12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덕곡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및 제48조(감독) 규정에 따라 거제시가 추가검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즉, 감사원의 감사결과 만으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제시에서 추가 검사하여 산입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거제시에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에 거제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하여 2018년 1월 16일 거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한 후 일건서류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일정에 따라 추가 확인 및 검사 등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행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단조성기간 연장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은 처분권자가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승인취소 만을 감사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닌 바 확대해석은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지정지공사는 토지주의 동의(同意)방법으로 25%정도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현장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가 검사 등을 통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기간연장을 불허함은 타당하지 않아 거제시에서는 관계 법령과 현재의 조선경기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개발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둘째 덕곡일반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물건 적치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물건적치를 허가한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상기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물건 적치에 관한 행위허가 신청이 있어 거제시에서는 관계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적합했고, 또한 통영, 고성, 창원 등에 산재된 중공업의 야적장을 집적화시킴으로서 임차료 절감, 물류운송 효율 극대화, 생산적기 공급 등으로 조선경기 불황 타개에 일조할 수 있다 판단하여 물건 적치를 허가했습니다.

셋째 덕곡일반산업단지 부지정지공사시 발생된 토석의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장으로 반입된 사항에 대하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서는 당초 매립재로 계획된 해사모래 채취가 불가하자 매립재를 토사로 변경한 후 거제시뿐만 아니라 울산시, 부산시, 창원시, 사천시, 고성군 등에서 매립재를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장과 인접한 덕곡산단에서 토석 33,306㎥를 반입했으며 토취원 선정전 재료시험과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였고 반입 시에도 시공사 및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반입했습니다.

넷째 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해적치장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에 안정화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했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일 년에 두 차례 사후관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부지 상부에서 차량주차나 중장비의 정비는 안정화와 광해방지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문제 없습니다.(한국광해관리공단의 유선 답변)

또한 현장에 일부 적재된 검은색의 자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순환골재로서 현장 내 노면 정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재를 적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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