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기고>6.13 지방선거와 개헌
<기고>6.13 지방선거와 개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2.03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호 거제시상인연합회장

 
요즘 6.13 지방선거 및 개헌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 지는 내용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6.13 지방선거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붙여지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둘째,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 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행헌법 개정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개정절차는 제안,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 발효 절차를 거친다

1. 제 안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이므로 국회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기 위해서는 최소 국회의원 151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각각 121석과 118석으로 양당 모두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기는 불가능 하다.
대통령의 발의로 헙법개정안을 제안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부적 통제 절차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안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여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행 헌법상 가능하다

2. 공 고
헌법개정안이 발의 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절차는 개헌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3. 국회 의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국회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재적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의는 국회에 협조 없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의결은 불가능 하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기명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헌안에 대해 개별국회의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은 일반 법률안과는 달리 국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통과시킬 수 없다. 국회는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결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미리 20일 이상 공고한 공고제도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4. 국민 투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개정은 확정 된다

5. 공 포
대통령은 국민투표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발 효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현행헌법은 발효시기를 직접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개헌절차는 헌법개정안의 제안절차, 공고절차(20일 이상), 국회의결절차(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국민투표절차(국회의결 후 30일 이내),공포절차, 발효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개헌안이 제안되어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까지 약 110(20+60+30)일이 소요 된다.
헌법개정안이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선거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유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이 확정된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 될 경우 개헌안의 통과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개헌논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청, 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6.13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될 경우 선거관리비용으로 1000억 이상의 국민세금을 줄이 수 있다고 한다.
졸속적인 헌법개정은 반대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6.13 지방선거일에 동시투표가 가능하길 바래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