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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제복지관 전 관장 수당 부당수령 의혹 사실상 인정
법원, 거제복지관 전 관장 수당 부당수령 의혹 사실상 인정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2.0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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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당시 민주노총일반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법원’)이 거제복지관 이모 전 관장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부정 착복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법원이 이씨가 고소한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남 남부지부 송 모 전 지부장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송씨 등이 ‘복지관장이 허위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수당을 착복한 것’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관장의 휴일근무를 확인하는 직원연명부가 직원들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배척하고,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관장실에 없거나 지문인식만 한 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실제로 이씨는 ‘휴일에 지문인식을 한 후 1~2회 결혼식 주례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 했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 63조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종사자의 연장근로 수당 적용 제외 대상에 복지관장이 해당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제기되자 이씨에게 연장근무 수당 대신 직책수당을 올려 지급했고, 이후 이씨는 더 이상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노조측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송씨와 일반노조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모 전 거제복지관장이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0개월간 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해 갔으며’ 이는 ‘보조금 횡령’이고 시간 외 근무도 하지 않은 채 수당을 편취했다며 ‘수당 착복 행위’라고 주장해 이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이지만 노조가 주장한 수당 부당수령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모) 관장이 부당하게 착복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환수하고, 거제시 관련 공무원과 당사자 등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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