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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의,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교육
거제상의,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2.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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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지난 1월 31일(수)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등 80명 대상으로 2018년도 노동관련법 주요 변경 내용,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실무 및 법률쟁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교육은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하였고,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참가자에게는 2018년 개정 노동법 및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교재도 무료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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