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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덕곡산단.행정타운 의혹 밝혀야
<기고>덕곡산단.행정타운 의혹 밝혀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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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개인 논평 발표

'덕곡산단 ㆍ행정타운에 대한 의혹, 문재인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행규/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가 행정타운조성을 합법적으로 처리 했다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경도지사,경남경찰청,경남소방청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만 해 주면 끝나는 일이다.

 

그러나 편법 또는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거제시 행정의 기관이 아닌 타 행정기관의 재산을 거제시가 취득하여 그 명분으로 불법적인 석산개발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행정명령한 것을 거부하고 국토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관할 기관의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시장의 권한인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결정하려고,?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한 경사도(21도 이상)의 쓸모없는 산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였다. 이 때에도? 거제시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시설계획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공공청사 부지 및 토지취득) 및 계획(시설의 규모, 총사업비, 예산의 확보계획, 착수 및 준공일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토석은 판매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으며, 판매를 하려면 토석채취(석산)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5조의3, 제25조의 4, 제28조, 제30조 등에 의거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곳은 토석채취 허가 대상에서 제한 및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이다.(도로법 제10조에 규정한 국도이며,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 유치원 등의 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임.)

위 사항을 종합 해 보면 행정타운의
조성을 위해서는 거제시행정이 아닌 타 행정의 장과 협의 및 타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계획을 제출받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첫째: 거제시가 산지전용이 불가한 산지를 비산 값으로 매입해준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며,
둘째: 시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제왕적 판단으로 당초부터 석산개발이 주 목적이 아니였나 하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째: 석산개발에 있어 특정기업에게 개발권을 주기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의혹 역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넷째: 행정타운이라는 부지가 조성된 상태라고 해도 해당기관이 거제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언제 입주할지는 미지수 라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거제시 예산의 낭비로 거제시의 손실로 돌아오게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석산 개발로 얻어진 토석을 고현항 매립토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랬다면 고현항 매립계획의 토석 조달계획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변경계획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덕곡일반산단의 감사원 감사 적발에서 보듯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의 본질의 일부를 읽어 수 있었다. 따라서 본건은 중앙의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왜? 중앙의 사법당국이냐?는 이유는 관련기관들이 피조사 기관이기 때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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