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자로 나선 거제선거관리위원회 김경호 사무국장은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사례와 금지행위, 의정활동보고, 기부행위 제한, 여론조사 실시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 참석한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반대식 의장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크게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는 건전한 선거풍토를 거제시의회부터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