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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행정타운은 석산개발, 허가 취소하라
거제행정타운은 석산개발, 허가 취소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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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남시민주권연합 보도자료 배포

 
경남시민주권연합이 거제행정타운 사업은 석산개발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불가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타운 조성 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10번지 일원을 깎아 경찰서·소방서와 공공시설(주차장·공원 등)이 들어설 터(9만 6994㎡)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석재를 팔아 공사비(426억 원)를 대는 방식의 사업으로,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재정투융자 심사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 결정 부적정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경남도는 실시계획 인가 사항 취소 조치와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제시는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시장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결정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소방서와 경찰서는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관할로 거제시에 결정권한이 없다. 또 행정타운에는 거제시 산하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며 "부지조성만 한 뒤 석산개발만 한 것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조정할 수 없는 공사비를 조정해 협약을 했다"며 "우리는 업체 협약 과정부터 적폐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불가능한 만큼 시가 '자체사업 추진 불가'를 인정해야 할 때"라며 "행정타운 허가 취소와 절개 등 산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전 창원경실련'에서 2017년 11월 경남시민주권연합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독자성을 갖고 경남 전역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덕곡산단' 관련 보도자료도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덪붙였다.

***다음은 경남시민주권연합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석산개발 이외에 사업 내용 없는 거제 행정타운은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불가하므로 허가 취소해야”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은 27일 현장시찰(안일규 정책위원장·안석봉 거제지역위원장 참여)한 결과를 28일 보도자료 내고 “거제 행정타운(옥포동 산177-10번지 일원)은 알맹이 없는 석산개발사업에 불과하다”며 “거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불가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산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 행정타운은 지난 12월 경남도 특정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재정투융자 심사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 결정 부적정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경남도는 특정감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을 받았고 실시계획 인가 사항 취소 조치 및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처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거제시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결정했다. 소방서와 경찰서는 경남도 관할로 거제시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이들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구성한 실시계획 취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 시민주권연합은 “거제시의 산하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며 “부지조성만 한 뒤 석산개발만 한 것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도 감사에 따르면 3차 공모에 거쳐 겨우 현재의 ‘세경건설컨소시엄(세경건설·신우건업·거성토건이엔씨)’과 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조정하여 2순위 사업자가 1순위로 바뀌는 것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협약한 것이다. 시민주권연합은 업체 협약 과정부터 ‘적폐’라며 “민간사업자의 석산개발방식으로 석산개발만 한 것으로 남을 우려가 큰 만큼 골재를 어디로 판매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 해소와 허가 취소하고 절개 등 산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연합은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 산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불가능한 만큼 거제시가 ‘자체사업 추진 불가’를 인정해야 할 때”라 밝혔다.
[붙임자료 1] 경남도 대형공사 특정감사 - 거제 행정타운 지적사항 전문


지적사항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거제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기타 20억 원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가.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
○ 거제시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경찰서, 소방서의 이전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고 경찰서, 소방서의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는 지역 경찰서, 소방서 의견만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부지 필요 면적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나. 재정투융자 심사 부적정
○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이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되었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어 타당성 용역 시행 이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추진 당시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다.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 결정 부적정
○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소방서, 경찰서는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제시장이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고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추진하면서 시 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비를 편성치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라. 민간사업자 협약 부적정
○ 거제시에서는 위 사업의 사업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건의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고, 협상과정에서 내역서상 17억 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실질적인 이윤이 없다고 주장하자 조정하여 줄 수 없는 공사비를 조정하여 주어 20억 원 정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조정하여 줌으로서 민간사업자 선정시 2순위 사업자와 순위가 변경됨에도 이를 협상을 통하여 조정하고 협약하여 준 사실이 있다.

마.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산출근거도 없이 당초 설계가격인 310억 원이었음에도 이를 393억 원으로 변경하여 공고(실제 공사비 제안 금액은 393억 원이나 공고문에는 310억 원으로 명기)하고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당초 공고 시 예정가격인 393억 원에 대한 착공내역서가 아닌 310억 원에 해당하는 착공계 및 이행보증금을 제출 납부한 사실이 있다.

바. 토석채취 허가 미이행
○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토석을 채취하고 가공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거제시는 권한이 없는 거제시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소방서, 경찰서)에 대하여는 취소 고시하고 선행 행정행위의 당연 취소에 따라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취소 조치하고,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 산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는 타당성용역을 거쳐 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협상을 통하여 증액하여 준 공사비 20억 원은 재정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예정가격 393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기 바라며,

○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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