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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헌 논의에 촛불 국민 빠져서야
<기고>개헌 논의에 촛불 국민 빠져서야
  • 윤양원 기자
  • 승인 2018.01.2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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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 논의 중심에 ‘국민주권(國民主權)’ 있어야

개헌 논의에 촛불 들었던 국민이 빠져서야

5개월 남짓 남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냥 흘려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의제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펜을 들었다.
필자도 개헌의 필요와 그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며,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개헌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정쟁을 지속하는 국회를 보고 있자니, 답답함을 넘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일 년 전, 북풍한설(北風寒雪)을 맞으며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

필자가 생각하는 촛불혁명의 의미는 단순하다.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나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 나누기가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겠단 주권자의 확고한 의지였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언제든 주권자 스스로 단죄할 수 있단 경고였고, 더불어 그것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게 아닌,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보내는 국민의 최후통첩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이런 국민의 뜨거운 정치참여 열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지엽적 논쟁을 지속하며 정작 중요한 논점의 포커스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의의 대상이 대통령 임기의 중임이나 단임, 또는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 등으로 쏠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한다.
개헌 논의 핵심의제는 ‘국민주권(國民主權)’이라야
필자는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의제는 ‘국민주권(國民主權)’이라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어떻게 확장하고, 동시에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단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의 의무며,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 되갚아야 할 부채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과 더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기본권 확장을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한 논의를 한시바삐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요구 담아야

우리 모두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국가 대소사(大小事)를 모든 국민이 일일이 투표로 결정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차선(次善)’’의 제도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일단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의 동의 없이 정당을 바꾸거나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게 이 제도의 단점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용한 대의민주주의 제도 역시, 특정 지점에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이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 관계로 존재할 수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실감한 것처럼, 현재 우리에겐 국민이 직접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우리 헌법이 오로지 국회에만 대통령 탄핵의 발의권(發議權)을 부여한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국회조차 국민의 뜻에 반(反)한다면,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 때까지 참고 버티든지, 아니면 다른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든지.

새 헌법엔 반드시 ‘국민소환제’ 포함돼야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연인원 1,700만 명이 몇 달을 추위와 맞서며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국민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좋은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수용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國民召還)’ 또는 ‘국민해고(國民解雇)’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혹자는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을 두고 탄핵을 논하는 것이 불경(不敬)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도의 개혁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국가대계를 위한 일이다.
사람은 변하고 정치적 환경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란 사실, 그 하나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한 결과로 탄생한 정치제도다.

‘국민주권’은 개헌 내용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하는 것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발판삼아 탄생한 현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윗대가리 몇 바뀌었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 최악의 정부를 경험했고, 그런 학습효과로 인해 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기간 높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개헌이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더불어 그 논의가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런 필생(畢生)의 기회를 맞아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헌법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그 논의 과정에도 반드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국민이 빠진 헌법에 ‘국민주권’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며, 더불어 여야가 하루빨리 개헌 시기를 합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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