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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영업한 게임장 실업주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영업한 게임장 실업주 구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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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한모(46세)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한모씨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김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CCTV로 손님을 선별하여 게임장 내부에 출입시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불법영업을 해왔다.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거제경찰서는 게임장을 급습하여 현금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한씨를 조사 후 구속한 것이다.

거제경찰서는 이 밖에도 지난 8일, 10일 고현동 및 장평동에서 야마토 및 체리보너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하는 등 불법게임장이 글절되도록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개시부터 강력 단속하여 거제시 관내 불법게임장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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