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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제거설' 폭로 전 조폭 징역2년 선고
'정적제거설' 폭로 전 조폭 징역2년 선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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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명예훼손

거제시장 정적제거설을 주장해 지역사회를 발칵뒤집어 놓았던 전직 조폭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은 25일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폭로했저던 전 조폭 장명식(64)씨에 대해 알선수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수수금액이 7,100만여원에 이르고 범행계획도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잇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산정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해 8월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폭로해 거제시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씨는 지심도 유람선 사업권을 대가로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권시장이 장씨에게 사주했거나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5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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