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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재단 부당해고 '9전9패'
거제시희망재단 부당해고 '9전9패'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8.01.2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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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해고 간부2명도 부당해고 소송 행정법원에서 승소

거제복지관 해고자들과 지역노동계가 매일 시청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모두 9차례 걸쳐 패소했다.

25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명의 해고자들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 거제복지관을 위탁받은 이후 3월 경영상의 이유로 1명을 해고한데 이어, 2016년 2월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관리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의 사유를 들어 2명을 투가 해고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6년 4월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같은해 6월 복직됐으나 다음달을 7월 다시 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그해 9월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 복지재단은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2017년 1월 부당해고 판정, 지난 24일 대전지법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부당해고대책위는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명백한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며 해고당사자들에게는 장기 해고상태를 이어가면서 살인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 했다.

부당해고 불복으로 인한 소송으로 시민 혈세 낭비가 점점 커진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복지재단은 3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변호사비, 수수료 등 소송비용과 해고자 복직 미이행에 대한 강제이행금, 해고자 임금보전 등으로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대책위는 "거제시와 복지재단의 계속되는 부당해고와 관련 법적 다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또한 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거제시 출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9전 9패
복지관 간부 2명 부당해고 행정법원에서도 또 패소

- 부당해고 연속 패소판정, 종사자에게 장기간 살인적 고통 주고있어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출자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거제시복지관을 위탁받게 되면서 지난 2016년 7월에 해고한 두명의 간부직원에 대해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 또한‘부당해고’로 인정, 희망복지재단이 패소했다.
이는 지난해 선고된 희망복지재단의 오 모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행정소송 패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 위탁이래 3명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하고 있다. 이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명백한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이며 해고당사자들에게는 장기 해고상태를 이어가면서 살인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으로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 부당해고 불복으로 소송관련 시민 혈세 낭비만 점점 커져
뿐만 아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3명에 종사자들에 대한 10여차례의 소송비용(변호사비, 수수료 등), 해고자 복지 미이행에 대한 강제이행금, 해고자 임금보전 등으로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미 알려졌듯이 해고자의 복직이 결정되면 그간의 밀린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을 해고하고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지역 경기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거제시는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제기는 현 정부 방침과도 달라, 권민호 시장은 사과와 책임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관련 심판기관의 판정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계속되는 부당해고 소송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완전 반하는 것이다.
얼마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다던 권민호 시장은 이제 그 정부의 뜻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정을 수용하고 그간 고통받았을 해고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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