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최저임금 준수 현장 홍보 캠페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최저임금 준수 현장 홍보 캠페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1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직무대행 백진기)은 ’18.1.11.(목) 16:00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통영시-거제시를 비롯한 지역 10여개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통영 죽림-거제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

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홍보하였다.

한편, 통영지청은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18.1.8~1.28 계도기간 중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설명회 집중 실시 예정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1.29부터는 본격적인 사후 점검에 착수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