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옥포 고개 '행정타운'공사 총체적 부실
옥포 고개 '행정타운'공사 총체적 부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8.01.11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감사, 무자격 승인, 회계질서 물란, 채석미허가

 
거제시 행정타운조성 공사가 경남도의 '2017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사업취소 등 지적을 받았다.

옥포동 산177-10번지 일원 96,994㎡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한다는 이 계획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이다.

경남도는 감사에서 지역경찰서나 소방서에는 이전에 대한 결정권한도 없고, 확정된 계획도 없었음에도 지역내 기관 의견만을 들어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해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되면 타당성용역을 거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이를 무시했으며, 특히 사업추진 당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용역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경찰서와 소방서)은 도지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거제시장이 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 회계질서 문란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아님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내역서상 17억원의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럴 경우면 2순위자와 순위가 변경됨에도 그대로 조정 협약 체결을 해 민간업자와 협약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산출 근거도 없이 당초설계가격이 310억이었는데도 393억원으로 변경하여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석을 채취해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경남도로부터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도시계획결정권이 없음에도 거제시장이 결정한 선행행정 행위의 취소와 도시계획인가사항을 취소하고 경남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협상으로 증액해준 20억원은 재정 손실예방 , 타당성용역 후 투융자심의, 토석채취허가와 함께 393억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받을 것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