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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덕곡산단 부당'에도 또 연장
감사원 '덕곡산단 부당'에도 또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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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포함 특혜의혹 권시장 "정상처리"적극 해명

 
하청면 덕곡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가 부당했다고 지적하고 승인취소 등을  요구했으나 거제시는 지정기간을 또 연장해 논란이다.

덕곡일반산단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일대에 면적 14만 9881㎡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4년 9월 덕곡일반산단을 승인했다.

거제시는 2012년 12월 '지정고시'하고 2014년 11월 '승인'했다가, 2016년 12월 말까지와 2017년 12월 말까지로 두 차례 연장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거제시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 부당 처리' 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거제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로도 사업비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업체로부터 재원조달계획을 재보완 받거나 은행에 대출취급의향서의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남도에 심의 신청하고, 일반산단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거제시가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결과, 현재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한 업체는 본사 자산의 임의경매가 결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른 업체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에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거제시에 '일반산단계획 승인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해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위반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덕곡산단부지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땅이 1014평 포함돼 있고, 권시장 관련 업체의 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차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민호 시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려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땅 소유자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제가 시장 직위를 갖고 제 땅만 과도하게 보상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덕곡일반산단과 관련해 세 차례나 감사를 했는데, 절차의 부적정성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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