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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최양희시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의회>최양희시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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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거제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최 양희 의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거제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7일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습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사회의 사악한 것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바른 것이 넘실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2017년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거제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현황(이유, 건별소송비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민호 시장님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 한지 1,000일을 넘기고 있는 오정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1월 30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정림 사회복지사를 부당하게 해고 시킨 것도 모자라 2015년 6월 15일 권민호 시장님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6년 2월 4일 설을 하루 앞둔 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조선경기 불황으로 거제시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의 혈세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1심 선고가 2018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법원도 부당해고 인정 판결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권민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거제시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우리 세금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시민의식개혁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정말 거제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선 시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친 자들은 국민들이 잠깐 부여한 권력을 무한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정을 농단한 위정자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그에 부역한 자들이지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다.

또한, 거제시 시민의식 개혁운동본부를 출범시킨 2015년도는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양대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수만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민생을 챙기는 민생지키기실천 운동본부를 출범시켜야지 생뚱맞게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출범한 거제시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의 또 다른 이름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의 조직구성 현황 및 2016년~2017년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에 따라 2018년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결과, 이유 및 근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였는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및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8월 거제시장은 거제시의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1060)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9월 6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0으로 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 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2015~2017) 거제시 ‘민간위탁, 위탁, 대행’ 현황 및 집행예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방법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시장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은 총 109건으로 기각 68건, 일부인용 28건, 취하 2건, 인용이 6건이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주된 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인․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2015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42건이며, 현재 승소 18건, 일부인용 2건, 소취하 6건, 패소 5건이며, 1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71건으로 이 중 승소 14건, 화해․조정 12건, 소취하 4건, 패소 4건, 37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제소의 주된 이유는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 및 토지사용에 대한 임료청구 등입니다.

이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은 36건으로 1억 7백2십5만원의 수임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소송은 「거제시 법무행정 처리 규정」에 따라 사건별 소관부서의 장과 감사법무담당관이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사소송법에 따른 합의부 사건 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며, 그 비용은 「거제시 소송비용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노인복지센터 해고자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고된 종사자가 근무하던 노인복지센터‘예다움’은 복지관과 별개의 시설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2011년 1월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년 9월 1일 시의 복지관 위탁 만료 통보를 받고도 수탁 만료 기간인 2014년 12월 31일을 두 달여 남겨놓은 2014년 10월 15일에 이용자를 증원하여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종사자를 기관부담 보험료 포함 연 6천6십만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복지관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는 ‘예다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했고 부채와 적자 때문에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복지관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다움’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당시 사채 1천2백만원, 자동차 할부금 9백4십만원과 고 임금으로 인해 연 2천7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이라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해고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해고 사유는 노동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으나, 다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해고의 건은 2015년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고자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할 때 2013년과 2014년의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백미 계약 부적정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이 해임으로 징계처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과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하여 부당 해고라고 판정함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본 뒤에 처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해고된 당사자의 아픔은 크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며 이것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와 시민복지를 위하는 공정한 길이라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의 조직 구성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이사회, 감사 그리고 사무국과 시민강사단을 비롯하여 3개 분과와 면‧동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나다운에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관련 보조 사업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2016년도에 5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출장강의 추진, 동감 ‧ 공감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의 3개 세부사업에 각각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6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찾아가는 출장강의, 동감 ‧ 공감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 십시일반 기부 릴레이 추진 소요물품 등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성과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은 올해 5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통합 우수사례 평가에서 ‘나다운과 함께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2018년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20일 기준 근로중인 기간제‧용역 근로자 302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불법주정차단속원 등 기간제근로자 102명과 CCTV관제원, 청사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21명을 포함한 총 128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직 결원이 발생하거나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은 6인에서 10인 범위로 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제공하는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3명의 내부위원과 삼성조선 및 대우조선 인사‧노무담당자 2명,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전문가 인력풀에서 추천받은 노무사 2명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전환 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인 행정국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노무사 2명, 용역근로자 대표자로서 CCTV관제원 2명과 청사청소원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거제시 민간위탁 현황 및 집행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족 복지회관과 어린이집 10개소 등 모두 21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기타운영비로 2015년 54억 4천 4백만 원, 2016년 62억 1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은 62억 3천 7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거제시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방법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주민생활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운영모형에 따라 고난이도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운영, 민간자원 발굴․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면동에서는 해당 면동에서 기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만 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8개 전 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면 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시청과 면동을 합해 11월 말 현재 248가구이며 이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784건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조선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추가되는 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직원에 대한 사전직무교육과 함께 경남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원 증원도 요청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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