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5일까지 2014년 주택개량사업 희망자 2차 접수를 받는다.
시는 올해 선정된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43동 중 사업포기로 발생된 신축 8동에 대한 희망자를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자가 대상자보다 많을 시 주택노후도, 65세 노인부양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6월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주택개량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이하 주택 신축과 개축시 세대당 최대 6000만 원(연리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 거주)와 재산세(5년간)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639-4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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