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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법원판결 수용, 항소취하하라
거제시는 법원판결 수용, 항소취하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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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 대책위 성명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행정법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과 관련해 희망복지재단의 항소 취하와 원직복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최근 성명에서 “지난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오정림 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도 ‘(거제복지관)이상영 관장의 발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판결을 끝으로 3년을 끌어온 오정림 씨의 해고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까닭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틈만 나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법원 판결이 나면 당장이라도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다녔기 때문으로 심지어 김성갑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복직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1심 판결에 불복. 15일 항소했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그동안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진정성 없는 꼼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고 재단 측 항소는 바로 이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미 해고 기간이 1000일을 넘어 섰고, 그동안 소송비용 등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끝도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고자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시의원의 최근 시정질의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오정림 씨에 대한)해고 사유는 노동위원회와 사법부 판단에서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인정했으나, 다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라 했다”며 “따라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 도 자 료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켜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법원이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오정림씨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함께‘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도 ‘(거제복지관)이상영 관장의 발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3. 우리는 이 판결을 끝으로 3년을 끌어온 오정림씨의 해고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틈만 나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법원 판결이 나면 당장이라도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성갑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복직 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1심 판결에 불복. 15일 항소했다.

4. 우리는 그동안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진정성 없는 꼼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재단측의 항소는 바로 이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해고 기간이 1000일을 넘어 섰고, 그동안 소송비용 등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끝도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고자에게 ‘그냥 죽어라’는 소리인 것이다. 도대체 해고당한 복지사가 그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인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소송 남발은 악의적인 보복행위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고 길들이기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5. 우리는 거제시와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이 치졸하고 부당한 보복행위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장과 그에 부화뇌동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한 관련 공무원과 희망복지재단의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그 일에 행정권력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마전으로 변한 거제희망복지재단을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6. 양심있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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