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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 노동자 '독박'
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 노동자 '독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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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조치 악용, 거제서만 375억 체납...특별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악용되는 바람에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노동계는 정부의 4대보험체납처분 유예조치 중단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 조선소 하도급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 이후 하청업체는 임금에서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 상태에서 업체가 폐업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체 4대 보험 체납총액은 약 375억원으로, 이중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거제, 통영, 고성을 합한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152억5천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기업에 대한 단기 지원으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이제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마저 강탈당해 미래의 삶마저 빼앗길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하라!

멍청한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4대보험료를 체납하다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납금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그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대량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조선업 4대보험 체납액은 시간이 갈수록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거제시 조선업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체납액이 2016년 7월~12월에는 평균 5.3억원이었던 것이 2017년 1월~5월에는 평균 9.8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20일 현재 거제시 조선업종 지원사업장 4대보험 체납 총액은 약 375억에 달하며, 그 중 100%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억5천만원이나 된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을 합한 국민연금 체납총액은 152억 5천만원에 달한다.

우리는 그동안 조선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로 인한 피해를 누누이 이야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18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따라서 연장을 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는 2017년 12월까지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2018년 6월까지로 연장하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피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은커녕 그 피해를 방관하고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해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대량해고로 길거리로 내쫓기고 임금체불로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공제한 국민연금마저 강탈해서 미래의 삶마저 빼앗아 갈 것인가.

▪ 정부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2017년 12월로 반드시 중단하라!
▪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2016년 7월 이후 발생한 조선소 하 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본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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