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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중리, 회관건립공사금 미지급 '경매 위험'
하청중리, 회관건립공사금 미지급 '경매 위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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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원금을 받아 마을 회관을 신축하고도 추가공사 대금을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아 마을 회관이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러르자 거제시가 감독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 하청면 중리마을은 2010년 11월 5일 마을회관을 1층 31평, 2층 20평 총 51평의 2층 마을회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비 8천만원, 시비 6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총 1억 7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설계서 등에 따르면 건물의 앞면만 화강석돌로 시공케 되어 있었으나 최고급 마을 회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건물 전체면적을 화강석 돌로 시공하고,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해 추가공사금이 발생하게 됐다.

마을 이장과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갈등이 생겨 추가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건설사는 추가 공사금 52,240,000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5,000,000원만 지급할 것을 판결하자 시공사가 억울하다며 이에 항소하는 등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원심판결과 같이 지금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장은 전임자 때의 일이라며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지급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자, 결국 시공사는 판결문을 기초로 마을 회관의 경매진행을 통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마을 측은 자부담분 3천만원이 확보되지아니하여 회관건립추진위원장이 대납하는 등으로 갈등이 생겼으나 마을측은 자부담 한푼도 내지 않았고, 개조된 2층 주택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해 약 80개월간 3천 4백만 원의 이득금을 챙기고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법원과 검찰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면서 6년이상을 끌게됐고,확정판결 결과 회관추진위원장과 건설사간에 지난 9월 20일까지 35,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했으나 정작 마을 돈의 집행권한을 쥐고 있는 이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악화되자 건설사측은 "마을 측이 끝까지 배짱으로 일관한다면 부득이 회관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거제시 관련부서 의 긴급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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