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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정체성은?"
<기고>"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정체성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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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이행규/ 거제시의회 전부의장

거제시가 설치운영 해온 사회복지관의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의 판결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내려지고 있는데, 그 진원지는 권민호 시장께서 설치한 “희망복지재단”이다.
당초 희망복지재단의 설치는 권민호 시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반값 아파트공급, “해양관광공사”설치와 함께 내건 대표 공약으로 알고 있다.
 

당시 거제지역의 조선경기 활성화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높을 때 “반값 아파트 공급”이란? 실천가능성 여부를 떠나 유권자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고, 그동안 거제는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갈망이 저변에 깔려 있었고, 빈곤층들 중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상의 생계곤란자가 많아 이들에게는 “희망복지재단” 설립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제시의회 의원 임기를 마치고 다음날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조선소 현장에서 직무에 충실하다보니 오래된 기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권민호 시장의 대표공약으로 기억되는 “반값 아파트”공급은 농업진흥지역 등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건축면적의 약 3분1의 토지를 기부받아 저소득자 280여 세대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미분양사태를 우려, 건립 중단을 결정 된 것으로 기억된다.

또 “희망복지재단”은 설립 당초에 재단이사장은 무보수로 하여 거제시가 일부 금액을 출연하여 출범하였고, 이후에는 희망복지재단이 자주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심사를 받아 지역의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의 1004(천사)기부자들의 기부나 후원금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권민호 시장이 재선하면서 정관 등의 개정과 동시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으로 등극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러나 2017.9.10 거제시는 거제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근거에 의해 제정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거제시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희망복지재단”에 재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의회는 상임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는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재위탁을 할 경우 계약만료 90전까지 의회 동의 여부를 받으라고 정한 것은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기간을 고려한 조항이다. 이러한 것들은 5대 의회에 필자가 발의 개정한 조례라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투명행정을 위하여 거제시의 사무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건을 갖춘자나 법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 위탁과정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도록 관계법과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가 의회에 사회복지관을 재위탁 받기위해 의회에 위탁 동의안의 제출했다는 것은 거제시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고, 모집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행위는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자주적인 민간 또는 단체일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으로 알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의 산하기관으로써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이라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참조/ 관련법률)

거제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수호하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26만 시민들로부터 거제시의 최고의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거제시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법률을 지키기 못한다면 의회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
 

거제시와 의회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26만 거제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연·출자기관인지? 아니면, 거제시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민간 또는 단체인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7년 7월26일 이며, 필자가 거제시의회 5대 의회 입성 후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에 근거하여 개정 발의하여 운영되었고, 이후 민간위탁에 실행에 옮기는 해당과 마다 자신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만 보게 됨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모(母)조례를 회피한 예 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일괄 조례(안)을 발의 정비된 이후 잘 시행되어 왔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공무원의 정수의 범위 안에서 일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함과 자치단체장들의 의미로 공무원 정수를 늘림을 방지하여 국민과 시민의 혈세의 탕진을 막고 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비용이 수반 될 수밖에 없고, 단체장의 기호에따라 방만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시민의 대표 기구인 지방의회가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관광공사나 문화재단 등 거제시 산하기관의 정관의 개정과 조직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며,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구성원의 근로조건의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남용으로 측근들에게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견제하기 위함에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연·출자한 기관에 대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제한 금지한 것은, 싶게 이야기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핵심이 된 “갑 질”과 그 권력을 배경으로 후원금을 거두어들인 “장시호”와 최근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정무수석인 전병헌 등이 “좋은 곳에 쓴다”는 핑계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위장한 제 3자 뇌물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풀이된다.

● 참조 법률 및 거제시 조례

 

▶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예산의 심의·확정

3.결산의 승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기금의 설치·운용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청원의 수리와 처리

10.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7.26.>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개정 2013.1.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26, 후단신설 2013.1.10>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적정수준의 인력배치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3.1.10.>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4.24.>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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