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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소송도 '패소'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소송도 '패소'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7.12.05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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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대책위 "판결존중해 세금낭비 말고 원직 복직시켜야"

 
3년 동안 끌고 있는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1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오정림씨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심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영상의 이유와 계약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오정림 사회복지사를 2차례 해고 했으나, 지방노동위과 중앙노동위는 각각 부당해고하라 판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했다. 법원은 ‘이상영 관장의 발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3년을 끌어온 오정림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만큼 거제시는 더 이상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고 즉각 원직복직 시킬 것,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윤경, 김인숙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원직 복직시킬 것,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시 바로잡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법원의 ‘법 위반’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재로 거제시희망재단은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 미집행에 따른 강제이행금 등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고자들과 복지관대책위는 매일 아침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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