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기존 실시하고 있던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특별히 거제소방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진행했다.
한편,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거제시 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되었다.
이수봉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초기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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