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은 일반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와 지제장애인편의시설 거제시지원센터는 판매시설, 생활체육시설, 면․동주민센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본인용, 보호자용)를 부착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탑승 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까지 주차가능표지를 원형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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