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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제시복지관 문제' 특별감사 한다
경남도 '거제시복지관 문제' 특별감사 한다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7.11.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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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대책위 9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열어

 

     
▲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거제시의 탈법 복지행정에 대해 경남도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지역 정당과 노동·시민 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복지관 대책위’)’는 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탈법 복지행정에 대해 특별 감사하라’고 경남도에 요청했다.

  복지관 대책위는 “2014년 거제시의회가 거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 등 2개 복지관의 민간 위탁에 동의하면서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을 결정했지만 거제시는 거제시가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개 기관을 모두 위탁 운영”하게 했고, “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복지관 대책위는 올해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의 “거제복지관 등 3개 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음에도 거제시는 또다시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3개 기관의 위탁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거제시부당해고복지관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11월 말쯤 거제시복지관문제 전반에 대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거제시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거제복지관 해고자인 김인숙 일반노조 거제복지관 지회장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경남도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남도 특별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2014년,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을 동의하면서 ‘1개 법인에 1개 기관 위탁’을 결정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도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거제시가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2개 기관을 모두 위탁 운영하게 했다.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행정조치였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대로 진행됐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자마자, 터무니없는 이유로 직원 3명을 부당해고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기관운영의 책임자인 관장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대한민국 어느 복지관에서 거제복지관처럼 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가? 관장은 억지논리로 시간외수당을 받으면서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경영상의 이유’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해고했다. 또한 관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에 쓰여야 할 수억원의 세금이 소송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으로 낭비됐다.

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옥포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선임했다. 결국 관리부실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던 어른신이 실종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떠올랐다.

당시 거제시의회가 ‘1개 법인에 1개 기관만 위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운영 경험이 없는 법인에 무리하게 2개 기관 모두를 운영하게 해 부실하게 운영하지 말고, 역량에 맞게 복지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라는 의미였다. 능력도, 준비도 안된 재단에 무리하게 위탁을 주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3년이 흘렀다.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은 반성이 없이 재현되고 있다. 2017년 거제시의회는 거제시가 제출한 거제복지관 등 3개 기관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번에도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에 3개 기관의 위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거제시의 오만과 독선에는 끝도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제시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왜곡하며 거짓말로 일관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거제시의 행태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해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권을 박탈하는 악랄한 행위다.

거제시는 지난 2014년 법제처에 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도, 시의회의 결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다.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경남지역 제 정당들과 함께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에 대해 경남도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이는 시민과 시의회에 군림하고 있는 거제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복지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한다.

경남도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거제시의 탈법과 편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11. 9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국민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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