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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시민 우롱말고 의회 결정을 존중하라"
"거제시는 시민 우롱말고 의회 결정을 존중하라"
  • 송태완 기자
  • 승인 2017.10.27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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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대책위, ‘거제시 입장문’에 대한 반론 입장 발표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이하 ‘복지관대책위’)가 거제시의 입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거제시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거제시는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성명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 대책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글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관 대책위는 지난 20일 '거제시는 복지관 위탁,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거제시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관을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옳은 길이라 믿는다’며 직영으로 전환시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복지관 직원을 공개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 근무자를 우선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직영으로 위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원금품도 모집하지 못해 예산 손실이 예상되고, 공모사업 제한, 전문성 상실,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관 대책위는 복지관의 직영운영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거제시가 지방공무원법을 들먹이며 직영에 따른 고용승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직영을 한다는 것이 곧 공무원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동안 시가 우선 고용승계 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영 운영시 후원금품 모집 및 공모사업의 불이익’ 역시 이미 2012년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할 당시 거제시는 협약을 통해 거제시가 출연한 재단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결국 거제시의 주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시민들과 직원들을 혼란케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복지관대책위의 반박문 전문이다.

  <‘복지관 위탁관련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라’는 대책위 기자회견에 대한 거제시 입장문에 대한 대책위 반론>

 

거제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26일 거제시는 언론사를 통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의회의 ‘복지관 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시민을 위한 옳은 길인냥 제시한 거제시의 반박은 시장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내용은 시민을 우롱하고 처신은 오만하기 그지없다.

시의 입장문을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반론을 재기한다.

- 거제시는 위탁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했다.

지난 9월 6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가 제출한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그 이유는 거제시가 반박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복지관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거제시는 애초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의 3개 복지관을 모두 위탁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정확히 3년전에도 거제시는 의회의 분리위탁 의견을 무시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시의회(총사위)는 이를 부결시킨 것이다.

즉, 거제시는 애초에 거제시의회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이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 대책위는 직영운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직영운영 불가에 대한 시의 반박은 거짓으로 시민들과 직원들을 혼란케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먼저, 대책위는 복지관의 직영운영을 요구한 적이 없다. ‘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위탁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제시는 갑자기 직영운영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직영불가 이유 또한 시민의 눈을 가리고 마치 대책위의 주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고용과 복지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먼저, 거제시는 직영에 따른 고용승계 불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거제시복지관 직원들의 공무원 채용’을 운운하고 있지만, 직영을 한다는 것이 곧 공무원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동안 시가 우선 고용승계 한 경우가 있다.

‘직영 운영시 후원금품 모집 및 공모사업의 불이익’ 부분 역시 거제시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태도에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 시가 근거로 제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등은 후원금품 모집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기부금 모금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거제시가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어떻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을까? 2012년 재단이 출범할 당시 거제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협약을 통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공단과 공사가 운영해 온 옥포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은 협약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도 참여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관련 법률을 내세우며 후원모금이 안된다는 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이는 거제시가 무리하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다시 복지관 위탁을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이며 시의 반박 근거는 그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 지금이라도 거제시장의 방침이 아닌 시민의 복지를 위한 위탁사무를 진행해야 한다.

관장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이용자의 실종사, 각종 소송과 강제이행금 낭비. 이것이 적어도 지금까지 들어난 3년동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남긴 오점들이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가 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시의회의 결정사항 어디에도 없는 ‘한 법인에서 하나의 시설만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위탁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지어내고 왜곡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부터 거제시가 유추해석을 토대로 행정행위를 했던가? 그리고 백번 양보해 시의회의 결정이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3개기관을 희망복지재단에 모두 위탁주려는 거제시의 행보는 그 취지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위탁기간동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거제시는 그래도 그 법인과 재위탁을 체결했을까? 아마 위탁 취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애초부터 위탁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된다면 그 위탁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위탁주체를 결정하면 된다. 만약 시의회가 반대한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될 일이다. 거제시야 말로 짜맞추기식으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법과 시민을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대책위의 성명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자 왜곡이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부결을 결정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견에 맞는 위탁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해법을 찾는 것은 당연히 행정의 역할이나 굳이 대안을 요구하니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는 지금이라도 의회 의견을 반영한 위탁 동의안을 마련하고 위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희망복지재단의 위탁기간이 연말까지라 일정이 촉박하다는 핑계따위는 거론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거제시는 2014년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주체를 변경하면서 행정상의 일정 등을 이유로 의회의 동의도 없이 기존 운영법인에 한시적으로 위탁기간을 몇 개월 연장한 경우가 있다. 하물며 출자한 기관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하다.

거제시의 일부 주장처럼 복지의 공공성의 향상 등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직영운영을 면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행정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중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행정본연의 자세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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