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도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거제시청 A과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제 시내 2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대표 B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최근 해당 시행사 대표가 형제들과 재산권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금품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시청에 출근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