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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교육
거제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대상 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0.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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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깨끗하고 안전한 민박 사업장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위생․서비스․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2015년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생․서비스․안전관리 각 분야별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거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박 사업자에게 농어촌민박 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영업 전략 지도에 나서 예정이다.

교육은 거제시 4개 면사무소(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장목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전반(09:30~12:30), 오후반(14:00~17:0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은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교육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교육 장소 및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639-6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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