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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내 돈 언제 돌려받나?
잘못 보낸 내 돈 언제 돌려받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0.1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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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 송금이 9,611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 5,394억원, 56.2%에 해당하는 돈은 반환 반화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는 은행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40.6%였던 반환율(금액기준)은 2014년 45.2%로 올라갔으나 2015년 41.3%, 2016년에는 36.6%로 대폭 추락했다.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61.3%를 기록 중이나 씨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된바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39.8%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1,326억원, 신한은행 1,234억원, 하나은행 1,074억원, 우리은행 1,001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합산 반환율(금액기준)은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29.86%, 26.53%로 2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평균반환율 43.88%를 밑돌았다.

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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