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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9.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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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영)에서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문학,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 윤리, 사회복지 네트워크 실천을 주제로 경남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성욱)가 주최하였다.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그 동안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진행한 보수교육의 빈도가 낮아,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장애인복지관 이상영 관장이 ‘사회복지사의 현장실천 윤리’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펼치며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사는“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관내 사회복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향상과 화합을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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