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드론을 활용하여『샛길 출입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무소에서 자체 발족한 드론 해양순찰단을 중심으로 정규탐방로 외 샛길을 출입하는 행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09월 30일부터 11월 05일까지는 샛길 출입행위, 취사ㆍ야영ㆍ흡연행위 등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 단속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연공원법 위반시 최소 10만원~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무형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ICT장비(드론)를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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