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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사고 "삼성중 미지급 휴업수당 150억원"
크레인사고 "삼성중 미지급 휴업수당 150억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9.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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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표 "삼성중 미지급 휴업수당 5억원"은 "빙산의 일각, 최대 150억원"

 
지난 5월1일 발생한 삼성중 크레인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미지급 휴업수당이 약 5억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대 150억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 작업 중지기간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9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5개사 모두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960여명의 노동자에게 4억9천6백여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다 구체적인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근로감독 결과 5개 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해야할 휴업수당의 총액은 6억8704만2944원이었다. 그러나 5개 협력업체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1억9062만7708원만 지급했고, 4억9641만 5236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하청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휴업수당의 27.8%밖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 1인당 미지급액은 평균 51만6천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9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에는 140여개 사내하청업체가 있고, 사외업체도 많은데 5개 하청업체 휴업수당 4억96백여만원 미지급이라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중공업 150여개 사내외 하청업체로 확대해 단순 계산하면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최대 15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가 현재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의 경우 앞서 근로감독한 5개 업체와 비교하면 휴업수당 미지급 금액이 30% 정도인 것 같다고 귀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휴업수당 미지급 총액은 최소 45억원이라는 것. 

대책위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5개 협력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에 의해 5개 협력업체의 출입증을 가지고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물량팀이나 재하도급업체, 불법인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노동부발표부다 노동자수와 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는 9월 19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 마련된 현장노동청을 찾아가 부산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원청 삼성중공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 휴업수당도 체불임금이므로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문제가 추석 전에 해결되어 하청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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