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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기고>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9.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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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민화식

얼마전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한 적이 있다. 운전자는 신호도 위반했지만 면허상태 확인하니 면허정지 기간이었다.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을 고지하니 운전자는 ‘무면허’라는 말에 의아해 했다. 경위 확인하니 운전자가 일전에 발부 받았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40일간 면허가 정지된 것이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대표적인 예로 음주소란,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이 있다. 범칙금 처분 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이뤄지므로 범칙금은 행위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특징이 있다.

종종 범칙금과 혼동하는 것이 과태료다. 과태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대상 적발 시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만약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참고로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만 부과된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지만 만약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입기간 내 납부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가산 된 이후에도 계속 미납한다면 범칙금은 벌금과 면허정지, 과태료에는 영치, 압류 등의 제재가 따르므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할 것이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휴대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또는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종합민원서비스 ‘e 파인’(www.efine.go.kr)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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