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거제 거주 손 모 씨(67년생, 남)는 자신의 정치망어장 양망 작업 중 꼬리가 걸려 죽은 채로 밍크고래가 혼획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46㎝, 몸통둘레 262㎝, 무게 200kg의 밍크 고래로, 작살류 등 고의 포획 흔적 등의 확인 결과 특이점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수산업법 의거 3년이하의 직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그물에 걸려 포획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밍크고래는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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