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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해고자 '임금지급 소송' 승소
거제복지관 해고자 '임금지급 소송' 승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8.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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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소송 9전 9패...경영평가 A등급 논란

▲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거제복지관 직원 3명 해고와 관련 3년째 시청앞에서는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직원 3명을 해고한 이후 '부당해고'로 각종 소송에서 9전 9패하는가 하면 소송 결과로 세금 1억6000만원을 낭비했거나 예정이지만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아 논란이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18일 "부당해고를 당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노동자 2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거제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김**, 김**)이 채무자(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각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2017. 5월부터 월 20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하라"고 돼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해고된 오모 실장이 거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신청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을 신청’건을 받아들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해고자 3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무효임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후 진행될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 위탁을 맡으면서 시작된 부당해고 논란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총 7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모두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정이 났다.  또한 오모 실장의 임금 지급 결정과 이번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결정까지 합치면 총 9차례의 다툼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모두 패소했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해고에 따른 거제시 복지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강제이행금 및 소송 비용을 2015년 1,435만원, 2016년 6,700만원 집행했다. 또 2017년 예산으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약 1억 6천만원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낭비예정이다.  앞으로도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고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공공기관의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자들의 고통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등 이 문제를 방치하는 거제시장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은 거제시가 (재)한국자치제도평가원(경남 마산 소재)에 위탁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각각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단계로 실시했으며,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후원자 발굴 및 나눔문화 활성화, 희망나눔 실천, 위탁시설 운영관리, 정부정책 준수 등 4단계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80일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3년동안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A등급을 받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남 마산에 있는 사설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의 예산을 들여 의뢰했는지, 용역의뢰는 아닌지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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