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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산 뇌물사건'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기고>'현산 뇌물사건'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8.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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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5)

진성진 변호사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대한민국 국정농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다. 그에 대한 헌법적 제재가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탄핵심판이며, 형사법적 제재가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권한을 남용하여 최순실 일가를 지원토록 한 박 전 대통령은 제3자뇌물수수죄로, 최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경감처분은 거제시 시정농단 사건이다. 그것은 현산의 부정청탁을 권민호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들어준 명백한 범죄다.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부정청탁을 한 현산 실사주 정몽규 회장(뇌물공여약속죄)과 경감처분을 해준 권시장(제3자뇌물약속죄)이다. 그런데 이들은 여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시장은 청렴시정(淸廉市政)을 내세우며 집권당후보로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현산은 거제시에서 대형 아파트 분양사업을 끄떡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감처분 과정에 있었던 권시장과 현산 간 뇌물거래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사건을 검찰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하여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꼼수와 불법으로 현산에 1조원의 특혜를 주고받은 책임자들이 지금도 우리 거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적폐다!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그 방법은 현산 경감처분 책임자를 검찰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현산 문제는 그 시발점인 거제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첫 계약일로부터 12년, 경감처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사건이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고, 권시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데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국정농단사건은 헌정질서 회복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하면서, 그 못지않은 거제시 시정농단사건은 그냥 넘어가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이다.

최근 독일 검찰은 72년 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회계업무를 맡아 유대인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96세 노인 오스카 그뢰닝에 대하여 노령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 검찰은 12.12 군사반란사건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를 번복, 반란수괴죄로 구속 기소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낸 적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제3자뇌물수수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구속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법이다!

거제시정을 농단한 현산 경감처분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촛불민심을 업고 출범한 새 정부 1순위 국정과제다.
둘째, 제3자뇌물죄는 최근 종종 부각되는 신종범죄로 뇌물 규모가 일반 뇌물죄보다 훨씬 크다. 시사저널은 현산 문제를 ‘70억 뇌물주고 1조 혜택 받은 사건’으로 규정했다.
셋째,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 본 건은 대놓고 천문학적 뇌물거래를 약속한 초유의 범죄다. 이는 거제시민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농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넷째, 범죄 결과가 심대한 부정의를 초래했다. 거제시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현산에 꼼수와 불법으로 1조원의 특혜를 주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방치하고 내세우는 적폐청산 구호는 공염불이다.
다섯째, 죄책이 무겁다. 형법상 70억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받은 것과 같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약속한 금액(70억)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 2항).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방치하고 법질서가 바로 설수 없다.
여섯째, 거제시의회가 현산 문제 보고서에서 경감처분이 ‘현산이 조건(댓가)을 제시한 것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26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현산에 대한 경감처분을 대가성 있는 뇌물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의회는 ‘약속한 뇌물을 달라’는 것과 같은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 결의’를 취소하고, ‘현산 경감처분 시정농단 책임자 처벌촉구 결의’를 하거나 직접 검찰에 고발함이 맞다.

현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 정부의 검찰이 적폐청산차원에서, 거제시정을 농단한 경감처분 책임자들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준 기존 무혐의 처분을 번복, 제3자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이다. 증거는 명백하고 당사자인 권시장은 뇌물거래를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산과 권시장의 공개적인 뇌물거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비리커넥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개혁하는 길이다.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독자 및 거제 경실련회원 여러분께】
1. 「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1)」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가 일조했다.’라는 부분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 대표’로, ‘경제정의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경실련이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셈이다.’라는 부분 중 ‘경실련’을 ‘경실련 대표’로 정정합니다.
2. 저가 「대표의 행위를 경실련의 행위로 본 것」은, 계약심의위원으로 경감처분을 결의한 당시 경실련 대표(박동철)의 행위가 경실련 회원 여러분의 뜻에 반하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해도, 경실련이 시민단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대표의 행위는 단체의 행위로 본다.」는 법리, 그리고 검찰이 이점을 꼭 집어내 ‘현산 문제 책임자들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준 무혐의처분’의 기초사실로 삼은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본의 아니게 경제정의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제 경실련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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