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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능검찰의 민낯, 당사자도 인정 않는 무혐의 처분
<기고>무능검찰의 민낯, 당사자도 인정 않는 무혐의 처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7.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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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 변호사-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4)

진성진 변호사

법은 正이다. 범죄는 不正이다. 형벌권은 不正(범죄)을 否定(처벌)함으로써 正(법)을 회복시키는 국가권력이다. 검찰이 맡고 있다. 검찰의 사명은 사회정의 실현이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한다.

검찰이 권민호 거제시장과 현산 실사주 정몽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을 조건으로 1조상당 수주손실방지 혜택을 준 경감처분을 주고받은 범죄사실(제3자뇌물죄)로 거제 시민단체협의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다. 검찰 무혐의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검찰 무혐의처분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처벌하고 거악(巨惡)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그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공개적이고 대담한 뇌물거래라는 사상초유의 부정의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사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도 안했다. 고발인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참고인은 외면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피의자 측 참고인조사와 자료만으로 끝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뻔하다. ‘70억 뇌물을 줄 테니 1조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황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감처분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는 공개적인 뇌물은 뇌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충남 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 대가로 충청남도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내기로 한 약정은 뇌물거래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2007다 63966판결).
 

둘째, 현산의 제안이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뇌물제안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현산의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현산은 경감신청 시 ‘다양한 방법으로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민원재심의 자문회의에서 ‘53억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서를 공증까지 받아 제시했다.
 

넷째,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억지다. 권시장은 ‘사회공헌약속’을 대가로 경감처분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 옴에 따라’ 경감의결했다. 경감처분서와 의결서가 그 증거다. 거제시의회 보고서는 ‘현산이 조건(댓가)을 제시한 것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시사저널은 「현산과 거제시장 수상한 거래」라는 제하에 ‘70억 뇌물주고 1조 혜택 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검찰 무혐의 처분은 상식과 법리에 반하고 판례와 증거에 배치된다. 이는 가령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10년을 구형 받아 징역5년을 선고받은 재벌회장이 검찰총장에게 ‘구형을 2년으로 줄여주면 70억 원을 들여 검찰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자 검찰총장이 공개적 논의를 거쳐 그 공증서를 제출받고 구형을 줄여줘도 된다.」고 우기는 것과 똑 같다. 이것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정의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어떻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권시장과 현산 정몽규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문제는 권시장의 태도다. 권시장은 거제시의회의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과 같은 주장에 대해 그동안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했다. 권시장의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것만큼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 나는 그동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권시장 말고는 본적이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 1, 2순위에 두고 있다. 현산 문제는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것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부정당업자(현산)에게 전례 없이 재심의 기회를 주었고(기회의 불평등), 경감처분과정이 불법과 꼼수로 이루어졌으며(과정의 불공정), 그 결과 현산이 1조원의 불법적 혜택을 받고도 그 대가로 약속한 70억 사회공헌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결과의 부정의)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현산 문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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