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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과다투여로 사망, 사체유기한 병원장 검거
마약류 의약품 과다투여로 사망, 사체유기한 병원장 검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7.2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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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2017년 7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K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거제시 소재 Y의원 병원장 N씨(57세)를 검거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7월 5일 13:00경 통영시 용남면 ○○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마을주민의 신고로 통영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통영해경에서는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 비가 많이 내린 새벽시간에 현장에서 약 32분간 머물다 떠난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통영해경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7년 7월 4일 15:00경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피해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렌트하여 다음 날 새벽 통영시 용남면 ○○리 해상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N씨는 피해자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병원 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통영해경에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하였다.

한편, 피의자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 주변에 피해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남김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자칫 자살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통영해경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N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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