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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익명 보장 고발시스템’으로 신고
공직비리‘익명 보장 고발시스템’으로 신고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5.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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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청렴한 거제시정 구현을 위해‘익명성 보장 고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발·신고자의 IP 추적이 불가하고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실시간 전달이 가능해 내부통제와 부패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QR코드를 찍으면 곧바로 신고창이 뜨게 되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거제시청 감사담당만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 관련 부정비리, 공익침해 행위, 부조리 행위, 행동강령위반 행위, 성희롱, 선거 개입행위 등 공직내부의 비리 등으로 스마트 폰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경률 감사법무담당관은“익명성 보장 고발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공직비리가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639-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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