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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단 모집
거제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단 모집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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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단을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교육강사단은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적립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 교육으로 청소년의 근로권과 진로 결정에 도우미 역할을 한다.

최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의 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동인권 분야에서 근로권익과 관련 불이익을 경험한 청소년이 적지 않아 청소년 권리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장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거제시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ounsel.geoj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바라며 기타 사항은 ☎055-639-4984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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