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특가법상 배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임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씨가 허위자료로 수년간 수천회에 걸쳐 2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외제차를 사고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탕진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주주,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임액이 일부 달라진 점 등을 들어 2년을 감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임 씨 내연녀 김모(37) 씨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들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임 씨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시추선 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면서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 문구공급 업체 등과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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