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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전면 교체한다
거제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전면 교체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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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원형으로, 위변조 방지기능이 추가되어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교체 발급한다.

오는 8월말까지는 기존표지 교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 등록증,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른 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주차표지 위·남용 등 부당사용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요즘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으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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