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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유족, 항소심 승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 항소심 승소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5.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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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유족에 20억7천만원 배상판결

 

 

 
거제지역 민간인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유족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15일 한국전쟁전후 거제지역민간인 희생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정쟁 전후에 경찰들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본인 9천만원, 배우자 5천만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원, 형제자매 각 5백만원(총액 20억 7천17만8천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국가측의 주장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위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 경찰과 토벌대가 무고한 주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총살 또는 수장시킨 사건으로 2006..부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여 2008년 12. 8.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위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유족들은 2011. 12. 12.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 유태영 변호사는 “늦게나마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05년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에서는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 또는 추정된 희생자는 159명이다.
이는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일 뿐 1947년부터 1950년 9월까지 거제지역에서 희생된 주민들은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추정 발표한 바 있다.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측은 “통영과 거제지역에서 각각 800~900명이 희생되었다는 언론과 연구자 등의 자료와 진술을 감안하고 마산, 부산, 진주 형무소 사건 희생자 수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거제지역에서 희생자 수는 10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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