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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알선수뢰 등 1심 무죄
김한표 의원, 알선수뢰 등 1심 무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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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전당직자 2명 벌금 각 200만원, 추징금 1000∼1500만원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이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한표 의원 등 3명에 대한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 모 전 사무국장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500만원, 전 당직자 김 모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한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 전 당직자 김 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6월에 추징금 1천만원, 또 다른 전 당직자 김 모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1천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모든게 사필귀정”이라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의원직 유지)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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