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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부당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환급해야"
<의회>"부당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환급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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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시의원 6월21일 시정질문

 
시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반드시 환급되어야 합니다.

▶ 본의원이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로 만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본의원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거제시가 조례개정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법정이자를 합하여 환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 조례개정 이후에 고현동의 덕산베스트 2차(1566세대), 스타힐스센트럴 (726세대), 일성수월아리채 (144세대), 고현e편한세상(480세대), 수양동의 청명화이트빌(120세대), 장평동의 거제수창 프라임시티 (414세대), 능포동의 라임라데팡스 (137세대) 아주동의 아주대동다숲아파트1,2단지 (712세대) 아주e편한세상1,2단지(1217세대)를 비롯하여 고현덕산2차 상가번영회, 능포동 **사우나 등 5,500여 세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및 총 11억5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소를 제기해 놓은 아파트단지의 가구당 금액은 5년간을 기준 환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당 약 25만 원 상당에 해당되며,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많이 납부하는 상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능포동 **사우나의 경우에는 약 1억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거제시 상하수도과의 자료에 따라 파악된 능포동, 아주동, 수양동, 고현동, 장평동 등의 공동주택 6,133가구, 일반 수용가 1,008가구 외에도 능포동, 장승포동 지역의 경우는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1992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승포펌프장의 가동이 늦어지면서, 5년전 능포펌프장에서 장승포 소방파출소 지하의 간이 펌프장을 통하여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압송된 능포동 옥명대우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등 그 주변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장승포, 능포동 대부분의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이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승포, 능포동은 2016년 초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업체의 부도위기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서상의 장승포 능포지역의 개인 정화조 수량은 2,200여개이나, (1,566가구가 거주하는 고현의 덕산베스트타운2차의 경우도 상수도 개량기는 1개임)
2016년도 능포, 장승포동의 통계상 가구수는 9,149가구로 실제 거제시 전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대는 1만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부당하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가구수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오류로 하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소송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08년 김포시 풍무동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 구합130 판결>의 내용과 이에 불복하여 김포시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거제시도 거의 유사한 사례이므로 법적인 판단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2009년 당시 김포시청 하수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과오납금을 몇 년간에 걸쳐 환급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환급에 대한 안내를 해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소멸시효로 관련한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하며, 김포시의회 제4대 제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9.12.9.수요일) 회의록을 보면 “다음 45페이지도 이자상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오납금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5억 원은 풍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김포시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포시의 사례에서는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금액은 1억9천3백5십1만 원 (김포신문, 2009년 11월 9일자 보도) 이지만
김포시 관내에서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소송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에서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한 사례로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소송결과를 대표소송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의 선고 내용을 보면,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의원은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 김포시 사례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거의 1만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소송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거제시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 합니다.

▶ 또한 대표소송을 인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송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환급받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축 계획하는 아주동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리한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 아주동은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29,39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주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도서관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건립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신축 계획된 아주동 주민센터의 입지가 미확정으로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 본의원이 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받은 “거제시립 아주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면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옆의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주동 주민센터 부지와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 교육체육과의 설명은 회계과에서 아주동으로 주민센터 신축부지 입지를 추천받을 때 복합청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동에서 주민센터 입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하면서 도서관의 입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할 때 1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사용자 중심으로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한 곳은 지대가 높고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안전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인근의 아주공설 운동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2016년 6월에 아주동 아파트 주민 1373명의 연명으로 아주동 1679-7번지 (경동건설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거제시에 접수한 바 있으며,
해당 부지는 아주동 신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동다숲 아파트, 덕산1,2,3차아파트, 해와루아파트, 이지비아아파트, 덕진봄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 중인 코오롱아파트 등 4500여 세대가 밀집 되어 있으며, 용소지역에서도 가까워서 주부 및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 입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지난해 12월에 아주동 주민센터 입지 선정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센터 입지 선정 후 아주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논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서관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전혀 없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복합청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동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 판단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서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마전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을 위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 장승포동 548-43번지 일원(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뒤)의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은 길이 180m, 폭20m의 미개설 도로로 2003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85%의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등 2007년까지 상당한 사업의 진척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사업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로개설이 요원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의 주민들은 (구)마전동 이주민 주택을 관통하는 도로의 개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는 도로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넘쳐나고, 청소차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폭 20m의 4차선 개설시 재정 부담이 크다면 2차선이라도 조기 개설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마전, 장승포의 동 통합시 거제시에서 통합인센티브로 매년 배당하는 예산 중 2018년도 분의 1억 원을 마전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개설에 같이 편성하여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마전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므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를 요구합니다.
▶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은 능포동 120- 4번지 일대 13,105㎡의 면적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1월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시작으로 2007년에 21개의 조각품 설치를 하면서 1차 준공이 되었으며, 이후 20,246㎡의 면적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주신 권 민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조각공원 인근의 경치가 수려하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으며,
봄, 가을의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양지암 조각공원은 공원계획 당초부터 주차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한 결과 현재 차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능포동 주택가와 능포-장승포간 해안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장미공원 일원에 있는 10여 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고, 이 부지 또한 다른 계획에 포함된 부지이므로 장․단기적인 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 양지암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능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상업용지’는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 능포동 564-25번지 능포항 일원에 92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를 매립하여 28,501㎡의 부지를 확보하여 친수공원, 상업용지, 마리나 배후부지, 주차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 거제시는 조성한 부지 중 6,250㎡의 면적을 능포동 지역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 각종 상업용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또한 능포항에는 해양수산부에서 25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능포 다기능어항 낚시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능포항은 어업의 비중보다는 관광형 어항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능포항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능포동 1,2,3통 주민들은 능포항 개발의 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능포동 청년회, 능포동1,2,3통 통장협의회, 능포동 발전협의회, 능포동1,2,3통 부녀회, 능포동 산림계, 능포동 어촌계 등 능포동 1,2,3통 발전의 중심이 되는 단체들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기 조성된 친수공원, 마리나배후단지, 낚시공원 등과 함께 능포동 해안가를 전체 ‘가족테마공원’ 형태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들은 분양을 계획하는 용지를 분양하여 식당, 횟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친수공원, 낚시공원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고현의 독봉산 웰빙공원 물놀이장과 같이 바닷가가 인접한 수변공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수물놀이장 또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능포항을 가족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동 등 구)장승포시 일원과 일운면 등 동남부권역의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6. 조선소 노동자 대량 실업사태에 거제시는 일자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량 실업사태에 빠진 조선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직자 및 퇴직자, 저소득층, 폐업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거제시는 산림 및 도로변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4억원 (국비:16억8천만 원, 지방비:7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하였으며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거제는 대우와 삼성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해 6월 이후에 조선소에 근무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 및 퇴직을 하였으며, 거제의 산업은 조선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감소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또한 30% 이상 줄어들고 휴‧폐업하는 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 원룸 등 부동산 경기 또한 거래 매물이 급감하고 최고가 대비 15~20%까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불꺼져있는 원룸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 시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한 아파트와 원룸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퇴직, 실업으로 매월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거제시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지원도 필요 하지만, 거제시에서 시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선업 실직 및 퇴직자 취약계층 등 일을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권민호 시장님은 하반기 2회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등에서 당분간 조선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 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거제시 답변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네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하수도 사용료 환급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공중위생 향상과 청정해역 유지를 위하여 2004년에 중앙공공하수처리장, 2008년에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처리장 부족 해소를 위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량 1만 5천 톤,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량 8천 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증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약 5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7.48퍼센트이고, 결함액은 202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현실화율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원확보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73년 2월 8일자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공하수도의 전 배수구역으로 확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시설투자가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해 하수도의 설치 및 개량과 유지관리업무의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간 하수도 사용료는 법규의 취지에 근거한 2008년 1월 10일 개정된「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후 공동주택 10곳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그간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사례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하고 대표소송 인정 시 소송미제기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으로 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는 것으로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형평성과 공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정의 발전과 다수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능포항 어촌관광 개발 사업의 상업용지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포항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국가어항인 능포항을 단순 어항시설에서 탈피, 휴식과 공원 기능을 접목한 체험 및 관광 어촌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만8천5백 제곱미터에 친수공원, 상업용지, 마리나 배후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상업용지 분양 계획은 낙후된 능포동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친수공원 내에는 광장, 쉼터, 조형물,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어 평상시 가족단위 나들이와 문화 행사, 공연 등을 즐길 수 있고, 마리나 배후부지로 예정된 구역에는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므로 상업용지를 제외 하더라도 다기능 어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편의시설 등의 상업시설이 입지한다면 조선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능포 지역의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조선소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일자리 추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1차 20억 원, 2차 12억 원,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조선업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추경안의 주요내용이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창출, 일자리여건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일자리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시에서도 조선업실직자와 그 가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속하여 자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및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은 물론 201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광복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주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신축비만 지원됨에 따라 우리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단독건물이 아닌 장평, 수양, 하청도서관과 같은 주민센터와 복합 형태로 신축,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지침’에 따르면 대형·단독시설 위주의 도서관 건립 방향을 지양하고, 복합 건물 형태의 도서관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용이한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1679-7번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덕산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상기 위치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으나, 2016년 5월 주민센터 입지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시 도시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은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지에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보면 복합청사 건립 시 도서관 면적은 1천 2백 제곱미터에 비해 다소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한다면 건축 비용만 55억 원이 필요하며, 대체 공원조성 및 지하 주차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재정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단독 또는 주민센터와 복합형태 건립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비가 절감되고 건물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복합형태로 건축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되어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히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 등은 필요시 아주동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 및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관련 부서 협조는 물론 기본・공간 건축 설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적화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마전 도시계획 도로 중로 1-4호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구간은 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던 중, 2008년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민간사업자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만,

2016년 4월 28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6-135호로 구역지정이 해제(실시계획인가 취소)되면서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전·장승포동 통합인센티브 사업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한기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암지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확장이 요구되는 장미공원 입구의 현재 주차장 일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장승포유원지조성사업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 현재 조성된 주차장 인근으로 사업 시행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근에는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로 금년 9월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유원지로 변경 고시될 예정이며, 2018년 6월경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선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의 시공 전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금년 9월에 유원지로 변경결정 고시가 된 후 현재 조성된 주차장 연접 지역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능포동 414-3, 산45-39 일원)와 일부 성창기업 소유 토지(능포동 산 61-79)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50여대 정도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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